인력
접수중
[경남]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
진주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7 ~ 2026.10.30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진주시청
문의처
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-749-816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고, 가족 동반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, 이주 가족의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
-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로 창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- '가족'은 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(주민등록상 동일 세대) 배우자 및 직계존‧비속을 의미합니다.
- 거주 요건:
-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(주민등록 기준) 동반 이주 가족이어야 합니다.
- 단, 우주항공청 근무를 위해 사전에 진주시로 전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.
- 이전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했어야 합니다.
- 창업 요건:
-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-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소상공인 기준:
-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붙임1 참조)에 해당하고,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공통: 국세·지방세·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업체 (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).
- 공통: 무점포 사업자 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)인 경우.
- 공통: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(붙임2 참조), 발전업(태양력, 화력, 수력 등), 통신판매업.
- 공통: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 창업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.
- 인건비: 지원대상 근로자가 소상공인의 직계존‧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.
- 임차료: 소상공인 본인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금: 업체당 최대 1,0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항목: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창업간접비: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임차료: 사업장 월세 지원 (보증금은 지원 불가). 신청인(이주가족)과 임차인은 동일해야 합니다.
- 재료비: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(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은 제외).
- 인건비: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(주민등록 기준)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지원됩니다.
- 사업 선정 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월부터 지원됩니다.
- 창업간접비: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시점: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분부터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7일(금) ~ 2026년 10월 30일(금)
-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신청 기한: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.
- 접수 방법: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- 접수처: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(진주시 동진로 155, 진주시청 3층).
- 제출 서류 (사업 신청 시):
- 사업신청서 [제1호 서식]
- 사업계획서 [제2호 서식]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[제3호 서식]
- 사업자등록증명
- 소상공인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- 국세 납세증명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
- 이주직원(가족) 주민등록등본
-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이력 포함)
-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료 신청 시에만 해당).
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제출 서류 (지원금 신청 시):
- 지원금 신청서 [제4호 또는 제5호 서식] (매 분기말일 및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합산 신청)
- 임차료 지원 신청 시: 임차료 이체확인증 (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).
- 재료비 지원 신청 시: 세금계산서(영수증), 거래명세서, 대금 이체 확인증 (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),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구입 물품 사진대장.
- 인건비 지원 신청 시: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명세서, 급여이체 확인증 (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),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 이력 포함)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(근로자)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[제7호 서식].
- 공통 (지원금 신청 시): 이주직원 재직증명서,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이주직원(가족) 주민등록등본,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 이력 포함),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[제6호 서식], 통장사본 (신청인 명의 통장만 가능).
- 이체확인증의 보내는 사람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여야 합니다.
-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신청 기한 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접수합니다.
- 적정성 검토 및 선정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확정합니다.
- 대상자 선정 통보: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.
- 지원 신청서 제출: 선정된 대상자는 매 분기말일 및 신청 기한 종료일까지 합산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지원금 지급: 지원요건 및 중지사유 해당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지원금 신청기한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(일부) 지원 포기로 간주됩니다.
지원 중지 및 환수
- 지원 중지: 휴·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, 또는 직원이나 이주가족의 주소 이전 시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.
- 부정 청구: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은 일체 행위는 '공공재정환수법'이 적용됩니다. 향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및 부정이익 등의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
- 전화: ☎ 749-8163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